전광훈 구속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선거법 위반? ‘울산시장 선거개입’ 구속 안 하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구속된 데 대해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분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느냐”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죄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일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일도 과하고,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권은)‘울산시장 선거개입’이란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그 관계자 중 구속된 이가 몇이나 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았다는 정황과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주장까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당연히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수사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개입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이런 데선 영장 청구를 족족 기각하는 한편 전 목사의 영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용한다는 데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영장 심사를 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며 “문 정권의 실정 중 가장 심각한 일 중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며 “눈 앞 콩고물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을 비판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부끄럽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는 “전 목사에 대해선 여러 평이 있지만, 그 분이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문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이끌어내는 등 반문(반문재인)투쟁에 기여한 점은 높게 봐야할 것”이라며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 조만간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 면회를 다녀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가 총선에 앞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