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냉 원인돼 발화 가능성”

전문가 “공동행동이 방법될 수도”

잇단 김치냉장고 화재에도 피해자들 “보상안돼 답답”…대책 시급
한 빌라 건물의 화재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연이어 발생하는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 처리 과정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조사 측은 정확한 원인 규명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최근 김치냉장고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BMW 화재 사고 집단 소송’처럼 소비자들의 공동 행동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에 대해 “피해자의 김치 냉장고 후면 기계실 내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법안전감정서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화재로 김치냉장고, 신발장, 의류, 기타 가재도구류 등이 소실돼 약 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과수가 화재 원인으로 지적한 김치냉장고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중 한 곳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동 화재 피해자 김모(29) 씨는 “화재 후 한 달 간 어머니, 여동생 등 세 가족이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했다”며 “(제조사)고객센터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50% 이상은 보상을 못해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에 대한 확답도 없고 얼마 정도 금액이 보상 조치 될 거란 이야기도 없어 답답하다”며 “화재가 난 김치냉장고도 지난해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2003년 제품”이라고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같이 피해자 분들에게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보증 기간인 7년이 지난 제품의 경우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부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24건으로 ▷2014년 21건 ▷2015년 35건 ▷2016년 44건 ▷2017년 60건 ▷2018년 64건의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일반 냉장고에서 일어난 화재는 190건으로, 일반 냉장고에 비해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 많았다.

이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김치냉장고 중 제작년도가 확인된 128건 가운데 2003년 생산 제품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2년 생산 제품 29건. 2004년 생산 제품 22건 순이었다. 제작년도가 확인된 128건의 화재 중 2002년부터 2004년에 생산된 제품이 78.9%(101건)을 차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신현두 한국소비자단체협회 사무총장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BMW 화재 피해자’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뭉쳐 집단 소송과 같은 공동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