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당국 운항불가 결정 따라
환불·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한항공은 '우한 폐렴'으로 교통 폐쇄 조치가 이뤄진 중국 우한 공항에 대해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다.
23일 대한항공은 중국당국이 우한 공항의 모든 국내 및 국제 항공편에 대해 운항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31일까지 주 4회 운항중인 인천-우한 항공편을 운휴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항공편 예약 승객에게 운휴에 대해 안내하고 환불 및 예약변경 수수료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월 이후 우한 노선 운항은 중국 당국의 조치 사항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우한폐렴'과 관련,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