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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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가족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를 위해 허위인턴확인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2017년~2018년 사이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활동을 한 것”이라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최 비서관에게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는 최 비서관의 전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부실해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통보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