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역결정에 변 하사 복무의지 밝혀
-전역 30일내 군 상대로 인사소청 내야
-인사소청 안되면 행정소송으로 최후결정
-피우진 중령 승소 전례, 군 관행 바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하사에 대해 22일 강제 전역조치를 내리자 변 하사가 이에 불응,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 의지를 재차 밝혀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변 하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차로 인사소청, 2차로 행정소송이 있다. 변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로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돼 계속 복무하려면 육군에 '전역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전역 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변 하사는 아직 육군에 인사소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인사소청이 들어오면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카드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복무기간인 2021년 2월 28일 안에 승소해야 군복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 인사 규정상 자신에게 정해진 복무기간 안에 승소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군 내부에서도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보다 신중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변 하사 전역심사 전날 인권위가 군에 '긴급구제 권고' 형식으로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심사를 강행해 군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빌미가 됐다"며 "변 하사는 행정소송에 승소해 복직하게 되면 군의 관행에 맞서 변화를 불러일으킨 피우진 중령과 유사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이에 맞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당시 군 내부에서조차 피 중령 사건이 군의 재량권 남용과 자의적 차별행위를 공론화해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 여파로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해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또한 피 중령 사건이 토대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