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는 처음 실시

자녀 수 무관하게 4주 유급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씨티은행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4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례는 있다.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는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