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정보 상업적 활용

소비자 정보주권도 강화

데이터경제·AI개발 자극

유출 등 보안사고시 엄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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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홍태화 기자] 개인정보의 경제적 사용을 허용한 ‘데이터 3법’의 입법이 완료되면서 앞으로 금융·의료·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선진국들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데이터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선 3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이다. 요약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를 가린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간 방통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도맡는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긴 ‘마이데이터(MyData)’다. 제3자가 고객이 거래하는 여러 금융사의 계좌 잔액, 결제내역 등 흩어진 금융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는 이미 1~2년 전부터 마이데이터 정책을 도입했다.

마이데이터가 등장하면 대형 금융사의 독점적인 데이터 기득권이 허물어진다. 고객의 동의만 얻는다면 다른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들도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데이터 주권’도 분명해진다는 의미도 있다.

시중은행 디지털부문 관계자는 “예전처럼 자산규모 등으로 금융사를 견주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된다”며 “크든 작든 개인 금융데이터를 어떻게 영리하게 활용해 서비스를 내놓는지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기다렸던 은행, 보험사, 카드사, 핀테크는 올해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자산 관리, 대출금리 실시간 비교, 생활패턴에 따른 보험·카드 추천 등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신용평가업(CB)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재산, 소득, 담보물 등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던 신용평가가 통신요금, 휴대폰 소액결제 등 비(非)금융데이터 기반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번 3법의 입법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개인 정보보호 문제였다. 이에따라 이번 법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6일 신용정보법 내용을 설명하는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서울 마포구 처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들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