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공개가 타당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정직된 공무원에게 징계 근거가 된 조사 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조미연)는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이었던 A씨가 감사원에 대해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감사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원의 조사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했음을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서류를 공개해줘야 A씨가 징계처분이 합당한 지를 다투는 데 있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6년 외교부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하며, A씨가 공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에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결국 1월의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감사과정에서의 문답조사가 기록된 서류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