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과 및 정신병력 없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복합건물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주차복합건물에 일부러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 주차관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인명피해 없이 21분 만에 진화됐지만 복사기 등 관리실 내 집기류가 타 소방서 추산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에는 농협과 마트, 식당 등이 입점한 지하 6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이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직후 도망친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A씨는 동종 전과 및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및 진술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