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최근 3년 결정세액 분석

서울, 총 납부액의 60% 차지

경기·대전·부산·인천·경북 順

9억인 부과기준 상향 요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지역별 종부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납세한 인원은 지난 2015년 28만3064명에서 2018년 46만3527명으로 3년새 63.7% 증가했다. 2017년 39만7066명과 비교하면 납부 인원은 일년 간 16.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015년 약 1조4078억원에서 2018년 약 1조8772억원으로 3년간 33.3%(4694억원) 늘어났다.

광역 시도별로는 서울시민의 2018년 종부세액이 1조1208억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원·6493명), 부산(658억원·2만2631명), 인천(564억원·1만2321명), 경북(549억원·7441명) 순이었다.

전체 종부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61.7%에서 2016년 62.3%로 소폭 올랐다가 2017년 61.4%, 2018년 59.7%로 하락했다.

세액 증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의 경우 2015년 8억6900만원(721명)에서 2018년 37억원(2124명)으로 326% 증가했다.

이어 제주(129%), 대전(85%), 대구(74.5%), 경남(61.4%) 순으로 2015년 대비 3년간 납부액 증가률이 높았다. 세종·제주·대전·대구 등의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역 시도 중 줄어든 지역은 광주가 유일했다. 2015년 105억8300만원(2703명)에서 2018년 105억8200만원(4649명)으로 100만원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고가 주택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때의 대출규제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이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8억9751만원까지 치솟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의 중위가격이 9억원이 된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가 되는) 기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어느 정도의 세수를 어느 정도의 대상에서 걷어들이는 게 적정한가를 보고 가격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현 기준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진다.

2018년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6000명, 2조1148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6만3527명명이 1조8772억원을 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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