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대설 등 피해 대비…지자체·농진청·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겨울철 재해에 따른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어서 한파와 대설 등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또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이를 토대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를 추진한다. 재해대책 기간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재해 유형별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 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 대상 품목도 늘려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