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수사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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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을 수사중인 가운데 최근 백신 도매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백신 유통 구조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에서 조사를 받은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가와 제약사가 협의한 기초가격에 기반해 도매상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적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입찰에 응한 것을 과연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제약사가 입찰 과정을 주도 하고 도매상은 제약사의 지정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도매상’이 개입된 입찰담합으로 구조를 보는 중이다.

제약사가 조달청에 입찰할 때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도매상을 지정하고 투찰가격과 투찰율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매상은 제약사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매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제약사의 담당자에게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도 보고 있다. 최근에 구속영장건에서 횡령범죄사실이 포함된 것은 그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백신 유통구조의 특수성을 검찰이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백신 수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예상 필요 백신 수량을 정한다. 사전에 제약사와 협의해 국가예산, 백신수량 및 품목, 단가를 정한다. 국가가 제약사와 사전에 협의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도매상들은 입찰 가격을 써낸다.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낮은 가격을 써 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가 그 가격에 공급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제약사가 협의한 기초가격에 의해 입찰가를 써내야 한다.

또 국가 조달사업이기 때문에 단독입찰시에는 유찰이 된다. 이에 업계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 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생물학적 제재를 운반, 보관, 유통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백신 도매사가 몇 없다는 점도 이런 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난달 29일 도매업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도 이러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지만 조달청 백신 입찰 및 공급계약의 특수성, 제약사 등 백신공급업체와 입찰참가 도매업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광동제약·한국백신·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사 및 우인메디텍·팜월드 등 유통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백신 본부장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