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울릉항로의 새로운 대형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현재의 썬플라워호와 규모가 비슷한 대체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썬플라워호의 연장 운항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릉도를 드나드는 유일한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2394t·여객정원 920명)호가 내년 6월 이면 25년 선령이 끝나 운항을 멈추게 된다.
특히 새로운 대형 여객선을 짓는 2년 동안 이 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여객선이 투입돼야 한다.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취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 이 같은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 6월이면 과연 썬플라워호는 여객선으로 일생을 마칠까?
운항 연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해운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르면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 중 강화 플라스틱(FRP)재질의 선박 및 제1.2조 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 돼 법 개정 전 도입된 여객선도 선령연장이 불가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선박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 7월7일 개정된 사항으로 모든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어 법 개정 전 도입돼 운항중인 여객선사에게는 부당한 조항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운 법 시행규칙 개정이 어렵다면 썬플워호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서 여객선으로 선종을 변경하면 가능하다.
최근 울릉도 주민 여객선 협동조합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은 썬플라워호의 해당 지방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 구조 변경허가서를 받아 오면 검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한국 선급은 썬플라워호의 선종을 변경(화물칸을 없앰)하더라도 선박의 구조에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고 오히려 선박의 복원성이 더 좋아 지는 것으로 설계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화물과 차량을 적재 하지 않을 경우 43t의 배수량이 작아지고 무게중심(KG)이 낮아져 복원성은 기존보다 더 우월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주민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 구조 변경 허가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주민 편익을 위한다면 선령 연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백운학 울릉도주민 여객선협동조합 이사장 은 “포항~울릉간 운항중이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불합리한 선령규제로 운항을 멈춘다면 울릉도 주민의 교통권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간 약 30만명의 관광객 입도제한으로 울릉도 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되므로 썬플라워호가 선령이 연장돼 운항이 계속될수 있도록 울릉 주민과 함께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울릉도주민 여객선협동조합은 25일부터 울릉도 사회단체와 읍·면·동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썬플라워호 연장운항 관련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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