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과 노란 신호등,

옐로우 카펫, 버튼 신호, 보행자 바닥 신호등 설치 예정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청 전경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최근 ‘민식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울산 울주군이 16억원을 투입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울산 울주군은 25일 군청 이화홀에서 울산시교육청 및 울주경찰서와 ‘어린이 우선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바탕으로 울주군은 차량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보행 안전시설의 확충과 교통시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주군은 우선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과 노란 신호등, 옐로우 카펫, 버튼 신호, 보행자 바닥 신호등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예산은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에 7억1400만원, 노란신호등에 1억7000만원, 옐로우 카펫 2억6000만원, 버튼 신호 1억원, 보행자 바닥 신호등 4억원 등 총 16억4400만원이 소요된다.

환경개선사업은 2020년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기적인 교통 안전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안전통학로의 질서계도와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고, 울주 경찰은 교통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행정지원과 정보·시설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선호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울주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47개소, 초등학교 33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