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탄광 근로자들 임금차액 지급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재해보험금 산정시 소득이 증빙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본 이후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을 앓게 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진폐증 진단일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산재법상 특례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당시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탄광 휴·폐업일이 참고됐다.
김 씨 등은 공단이 계산한 임금이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산재법상 임금과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임금 자료가 없더라도 바로 ‘산재법상 특례임금’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신 개인소득 추정 자료와 비교 임금, 노동통계에서 산정된 금액을 감안해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위해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인 소득증명, 금품기록, 각종 보험 신고액 등을 찾아본 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