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감면 등)과 관련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림을 안내해드립니다.’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멀티플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추진,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계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10월부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멀티플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실시,최근 ‘수도요금감면 통보’를 했다.

이번 감면사업을 통해 9000여 세대, 2만2500여명이 연간 5억원 정도의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남시의 2018년 상수도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이 13억원으로 집계돼 이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고자 ‘멀티플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 행정조직을 총동원, 수혜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수지를 분석해 수혜대상 폭을 확대하거나 수혜비용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수급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 혜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청했다.

유찬주 상수도과장은 “수급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수급대상이 되는 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하면서 “행정조직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