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 측은 이날 심문에서 공소사실 관련 기록 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다른 공범과 달리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다른 공범인 박모씨와 함께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일부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