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싸게 산 약, 탈모, 만성피로, 여드름 발생

불법미용제, 색소 침착·안구 건조·가려움증 사례도

처방 꼭 있어야…일반의약품은 약사한테서 구입을

식약처 공무원들, 8일 대전역에서 대국민 캠페인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팔고 사는 것은 불법이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을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광장에서 벌인다.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나눠줄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 리플렛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나눠줄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 리플렛

식약처는 이 캠페인에서 인터넷 거래나 해외직구를 통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위법성과 위험성 등을 알린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정확한 정보 부재 및 판매자에게 정보를 의존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터넷 구매를 하지 말도록 하는 이유이다.

해외의 저렴한 의약품을 복용한 후 탈모가 심해지고 만성피로를 겪거나,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법 의약품을 속눈썹 증모 등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한 후 눈 주위 색소 침착, 안구 건조,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벙 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야 하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허가된 의약품만을 구매해야 한다.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부기관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