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싸게 산 약, 탈모, 만성피로, 여드름 발생
불법미용제, 색소 침착·안구 건조·가려움증 사례도
처방 꼭 있어야…일반의약품은 약사한테서 구입을
식약처 공무원들, 8일 대전역에서 대국민 캠페인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팔고 사는 것은 불법이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을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광장에서 벌인다.
식약처는 이 캠페인에서 인터넷 거래나 해외직구를 통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위법성과 위험성 등을 알린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정확한 정보 부재 및 판매자에게 정보를 의존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터넷 구매를 하지 말도록 하는 이유이다.
해외의 저렴한 의약품을 복용한 후 탈모가 심해지고 만성피로를 겪거나,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법 의약품을 속눈썹 증모 등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한 후 눈 주위 색소 침착, 안구 건조,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벙 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야 하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허가된 의약품만을 구매해야 한다.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부기관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