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제조·판매사 3600곳 중 법위반 27곳 적발
-제과점·편의점 등 유통 막대과자·초코릿은 ‘안전 이상무’
[헤럴드경제=이운자] 일명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식약처와 지자체가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초콜릿 등 제조업체를 상대로 위생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3600곳을 일제히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기타(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파는 막대과자와 초콜릿 등에 대한 위생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