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용산구 한남동,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은 동래·수영·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산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났고,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서울지역 27개 동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폐지된 이후 4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상한제 적용지역은 예상대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강남4구가 22개동, 마포·용산·성동·영등포 등 4개구가 5개동이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동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동 ▷강동구는 길·둔촌동 등 2개동 ▷용산구는 한남·보광동 등 2개동이다. 이외 영동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 등 각 1개동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개포, 반포, 잠실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아파트 모습[헤럴드경제DB]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개포, 반포, 잠실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아파트 모습[헤럴드경제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정심의 모두 발언에서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상한제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하고,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공고가 나면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를 정하는 현재 방식과는 달리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에 일정 정도 이윤을 얹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기존 방식보다 20~30% 가량 저렴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련법령이 개정된 2019년10월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즉 6개월 뒤인 내년 4월29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다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4월29일 이후에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 지역의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들은 제도 유예기간 동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이주 및 철거까지 완료된 사업장들이 제도 유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심사는 받아야 한다.

김 장관은 상한제 외에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도 재차 강조했다. 집값 상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날 주정심에서 부산 동래, 수영, 해운대 등 3개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또 경기도 고양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공택지지구, 덕은, 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남양주도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