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상장 제약·바이오 36곳 전부, 스톡옵션 지급
순손실 증가에도 비용 늘려…주주가치 희석 우려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코스닥에 특례 상장한 기업들 중 85%가 임직원들에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여 혜택은 대부분 임원들에게 집중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코스닥 특례 상장사 58곳을 분석한 결과 51곳(87.9%)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성과급으로 꼽힌다.
51곳의 기업은 임직원 2240명에게 총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중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가 36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례 상장한 제약·바이오 회사 전부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들이 지급한 주식 수는 3342만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스톡옵션 부여 비중은 2015년 98.7%를 비롯해 2016년(92.0%)과 2017년(95.2%) 90%가 넘었다. 올해 상반기는 79.7% 수준이다.
문제는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적자가 아닌 이익을 내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익을 내고 있지 않는 특례 상장사가 스톡옵션 등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스톡옵션 부여로 책임경영을 강화, 기업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선순환을 만들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것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