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구도쉘리가 브라탑 차림으로 방송을 진행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에 이어 또다시 공연음란죄가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다.지난 3일 구도 쉘리가 권혁수와의 인터넷 방송 도중 상의를 탈의한 점에 대해 "권혁수의 요구로 한 일"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브라톱 차림으로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한 점이 '공연음란죄' 여부와 맞물려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구도쉘리의 브라톱 차림이 공연음란죄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공연음란죄란 '음란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는 단순히 식사 중 덥다는 이유로 겉옷을 벗었기 때문. 더군다나 그는 브라톱을 입었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지는 않았다.구도쉘리에 앞서 지난 7월 이슈가 된 '충주 티팬티남'의 경우를 보면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당시 해당 남성은 엉덩이 대부분이 드러나는 짧은 하의를 입었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알몸 상태가 아니었고 성적인 뉘앙스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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