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98만여 건이 처방된 가운데 10건 중 1건 꼴로 10대 청소년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헤럴드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헤럴드DB]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1921건, 2015년 16만1277건, 2016년 16만4143건,2017년 17만9672건, 2018년 20만3316건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는 총 9만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25만2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만82건, 부산 8만8384건, 대구 5만8688건 순이었다. 반면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약 4.5배(130건→58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제주가 약 1.9배(2755건→5,113건), 강원(3166건→4,372건)과 충남(5506건→7554건)이 각각 약 1.4배 증가했다.

한편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8000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남성이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총 8506건에 달했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