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카드사 레버리지배율 대상서 중금리대출 제외
카드 갱신·대체 ‘카톡’으로도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그동안 카드사들이 법인 회원에게 제공했던 판촉비용의 법적 상한선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속한 고비용 영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의 법인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카드 결제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전날 입법예고됐다. 금융위 측은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해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사 간 과다경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이익’으로 정의했다.
과도성의 기준으론 ▷카드사가 법인 회원 모집, 신용카드 발급·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법인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합이 수수료, 연회비 등 해당 법인으로부터 카드사가 받는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의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카드사들이 적용받고 있는 레버리지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서 총자산 중 중금리대출은 제외시켰다. 중금리대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업이 카드사가 영위 가능한 렌탈업 업무 범위도 확대됐다.
또 실적이 없는 카드의 경우 그간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을 받기 위해선 서면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젠 전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등으로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도 폐지된다. 이제까진 1년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 상태에 있는 카드가 이용이 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자동으로 해지돼 왔다.
이밖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자격요건, 해임사유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용되고 있는 채권 재조정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도 감독규정에 명문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