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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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국내 통관 절차를 앞둔 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의 마스카라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돼 전량 반송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産) 마스카라 제품 3.3톤(t)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 값의 3배를 초과한 수치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처리만 하고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검사 비중도 늘리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업체로부터 수입된 일본산 화장품은 지난해 10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단 3차례뿐이었으며 수입된 이 업체의 화장품제품 규모는 5.1톤, 91만 달러(10억9000만원 어치) 어치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17년∼올해 10월) 해외직구를 포함해 국내에 유통된 이 업체의 브랜드 제품은 마스카라 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 영양제, 립스틱, 마스크 팩, 파우더 등 무려 14.7톤 규모로 185만 달러(22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수입화장품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돼도 반송 처리만 할 뿐 성분 검사와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