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제도가 기업파산 제도이다. 즉, 기업파산 제도는 부채가 과다한 법인이 이용하는 법적 청산제도로 통상의 해산, 청산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법인파산을 통해 기업은 채무를 변제한 후 영업을 종료하게 되는데, 파산절차가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우선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함으로써 대표자가 민, 형사상의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줄어든다. 즉, 기업의 개별적인 채무변제가 가져올 수 있는 법률적 문제가 사라짐으로써 분쟁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은다. 파산신청에 의해 일정부분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하여 법적 분쟁의 소자기 줄어든다. 그리고 대표자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어 파산제도가 법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퇴사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밀린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선고 후 근로자들은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는 파산신청이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신청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2yj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