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피해 인과관계 신속 판단…기존 ‘책임재정’에 ‘원인재정’ 도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분쟁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와 피신청인 행위의 인과관계 여부 다툼에서 시작된다"며 "복잡·다양한 환경분쟁 특성상 시작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호 합의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인과관계 판단과 배상액 결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책임재정에 더해 인과관계만 판단하는 원인재정도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 교섭·합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원인재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간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환경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책임재정 하에서는 9개월 걸린다. 원인재정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이다. 책임재정은 2만원에 더해 배상 신청금액에 따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 시행으로 복잡·다양한 환경분쟁이 한층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국민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재산 피해를 더 확실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