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기준 충족 학교 10곳 중 4곳도 안 돼

김병관, “주요시설 내진 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방재모자를 쓰고 지진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방재모자를 쓰고 지진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정부가 내진성능 확보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와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폐기물매립시설 등도 내진 보강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 2986개소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에 불과한 1만 2070개소이다. 전기통신시설은 84개소 중 40개소에 해당하는 47.6%, 폐기물 매립시설은 387개소 중 188개소에 해당하는 48.6%만 기준을 충족해 절반 이상이 내진 보강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도 5만 6023개소 중 1만 9675개소(35.1%)로 내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전체 시설물 18만 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3분의 2가 채 되지 않는 11만 7165개소(62.3%)에 불과했다.

정부는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6년부터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기본계획은 2020년에 끝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수립한 제 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며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