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찰이 문 열린 승용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50대 공무원을 체포해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경북 구미시 간부 공무원이 도심 차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말썽이 되고 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시께 구미시 봉곡동 법원 앞 공터에 주차한 차 안에서 30대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구미시의회 전문위원 A(54·5급)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차 문을 열고 애정행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 후 신분증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를 공연음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차 안은 개인 공간이어서 공연 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며 "차 문을 열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현재 증언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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