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부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박근혜 뇌물수수 대부분 인정…“선거법 따로 선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어”(종합)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재판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구입 대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소유권까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권을 갖게 되면 뇌물로 봐야 한다"며 "최서원과 (삼성전자)박상진의 (말) 살시도와 향후 구입 말에 대해 사용 처분권이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 피고들에게 뇌물로 말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해 1심은 부정한 청탁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지원 대가관계가 인정됐는데 원심은 승계작업을 인정 안 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은 명확해야 한다며 원심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 보면 대가관계 인정된다"며 원심 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부정한 청탁 전제로 뇌물과 횡령을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에 대해선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 의견, 말 구입비가 뇌물인지에 대해선 대법관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다수 의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범죄수익처분, 이재용, 최지성의 뇌물 공여, 특경가법 횡령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