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개인신용평가 결과 운영기준’ 26일 시행

[헤럴드경제]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26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개인은 금융거래 거절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이같은 요구가 가능해진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은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고객에게만 적용했다.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만 요청할 수 있다.

새 운영기준은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 없이 정보주체들은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청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