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에 소회 밝힌 박용진

- ‘박용진 3법’도 조속한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의 완성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실상 최초의 가시적인 법적 변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십수년간 한유총 등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하고 흔들려왔던 유아교육 정책이,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을 뒷받침 할 지침마련이나 인력운용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새로 마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좋은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현재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이 법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박용진 3법 수정안은 시행령상 행정적 조치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처벌규정 등을 담은 법안”이라며 “한국당에 다시 한 번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