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면접위원을 4명(외부 2, 업계 2)에서 5명(외부 3, 업계 2)으로 늘리는 등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채용공고문에 부정 청탁, 금품 거래 등 채용 부정에 연루되면 채용 후에도 해고 조치한다고 명시한다.
또 입사 지원서를 낼 때 부정 청탁 금지 등에 관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규 입사자나 견습생 등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채용 비리 여부를 확인한다.
채용 비리가 발생한 업체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준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보완대책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