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청약제도…가입자별 대응 전략
정부가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따라 청약시장은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1순위자가 급증하고,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던 청약가점제도 완화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 만큼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집마련을 준비하려는 주택수요자들의 청약 전략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0월 입법예고 예정인 청약제도 개편안이 내년 2월께 시행되면 청약통장 1순위자는 전체 통장가입자(1676만명)의 67% 수준인 1121만명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기존 2순위(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2년미만)에 속했던 388만명이 자동적으로 1순위로 분류되면서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난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가격 기준도 ‘공시가격 7000만원이하’에서 ‘공시가 1억3000만원이하’로 확대돼 기존 유주택자 가운데 신규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자가 463만가구로 현행 기준보다 127만가구나 늘어난다.
기존 1순위자뿐 아니라 무주택 기준을 적용받는 유주택자까지 유망물량에 대거 몰려 청약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 것.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대구, 부산 등 지방에서 1순위 자격요건이 6개월로 단축된 이후 유망 단지마다 분양권 거래 목적의 가수요까지 몰려 청약시장이 과열됐다”며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1순위자라면 올해 분양 예정인 유망 물량을 적극 노리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2월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자 10명중 7명이 1순위자가 돼 1순위 통장의 변별력이 사라진다”며 “현재 1순위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거나 청약가점이 높은 주택 수요자들이라면 경쟁이 더욱 치열하기 이전인 연내 유망 물량에 관심을 두는 게 유리하다”고 귀뜸했다.
올 하반기 공급을 앞둔 아파트중 서울 세곡지구,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이 유망 물량으로 꼽힌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당분간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한 만큼 유망 택지지구 분양 물량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청약통장 활용 가치가 있을 때 인기 지역 물량에 적극 사용하고, 나중에 분양권 거래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인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은 수도권 일대 시세 2억원 전후 빌라, 다세대 등의 주택 소유자가 대거 포함된다. 이들은 ’갈아타기‘ 대상으로 새 분양 아파트를 유리한 조건에 구할 수 있게 됐으므로 청약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기존에 적용되던 ’특별분양‘ 조건은 달라지는 게 없으므로 자신이 특별분양 조건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달라진 주택정책에 맞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청약대책을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