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지원 예정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며 “지난 3~4월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다.
고용부가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뒤에도 졸업 이후 6개월 미만에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졌고 3~4월 신청자가 7만6000명에 달하는 등 호응도 좋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4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청년도 5∼6월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매월 20일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수급자는 신청 접수 다음 달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은 다음, 매월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 수강을 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4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졸업 이후 6개월 이상인 사람과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신청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월별 수급자가 대략 1만명 수준에서 2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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