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ㆍ인수 관련 변경허가ㆍ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태광산업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 비율은 75대 25로, 합병법인 최대주주는 SK텔레콤, 2대주주는 태광산업이 된다.
주요 신청 내용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 3가지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ㆍ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기존 SK브로드밴드 100% 자회사였던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을 위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ㆍ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허가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통신의 경우 주식취득 소유 인가 및 합병 인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