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때문에 손해 주장 소송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소송 자격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건강과 환경 위한 것… 차주 손해 회복 목적 아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디젤게이트 파문’으로 손해를 본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리콜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은 9일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 임 모 씨 등 3명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는 폭스바겐이 한 실제 주행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임의설정 때문이지, 환경부의 리콜 처분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임 씨 등은 폭스바겐의 실제 주행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임의설정으로 티구안 차량이 리콜 처분을 받자 본인들의 자동차교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임 씨 등은 리콜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환경부가 리콜 처분을 한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는 데 있을 뿐, 자동차 소유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2015년 폭스바겐코리아에 임의설정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사는 실내 인증검사(배출가스 시험)에서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저감장치(EGR) 작동을 멈추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도록 임의로 설정했다. 폭스바겐사가 임의설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환경부는 ‘밝히지 않을 경우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폭스바겐사는 2016년 10월 EGR의 작동이 변경되는 두 개의 모드가 설정돼 있음을 인정하며 리콜방안을 포함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2017년 1월 이 리콜방안을 승인했다.

임 씨 등은 ‘이 리콜방안을 따르면 차량의 내구성, 성능, 연비 등이 저하되는지 여부 등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고 결정했다’며 환경부의 리콜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 등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