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잠잠했던 北 다시 도발 ‘모드’

-동북아 정세 격랑 빠져

-군 “미사일 아니다” 주장 왜?

[김수한의 리썰웨펀]“北 단거리 미사일”→“단거리 발사체” 수정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지난 2월 말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지난달 북러정상회담으로 사실상 새로운 길을 모색한 데 이어 한동안 중단했던 무력도발까지 재개함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 전망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앞서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단거리 미사일인 경우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가 취해진다. 국제사회의 유엔 결의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대북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단거리 미사일" 발표 후 '미사일 아니다'=합참이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한 뒤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것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후 17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후부터 군사적 도발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지난달 17일 오랜만에 단거리탄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 군은 이를 ‘신형유도무기’로 분석했다. 신형유도무기는 사거리가 탄도미사일에 비해 짧고, 사거리가 긴 경우 순항미사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미 군 당국은 이 발사체에 대해 사거리 약 20㎞의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유도무기라면 상당한 사거리를 과시한 셈이다. 우리 군이 개발한 첨단 유도무기의 일종인 ‘천궁’의 사거리는 30~40㎞ 내외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요격용 유도미사일 패트리엇 사거리도 30㎞ 전후다. 이보다 성능이 높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사거리도 50~150㎞ 수준이다.

북한은 사거리별로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등을 전력화해 타격 범위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1만여㎞에 이른다.

북한 장사정포로 불리는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는 사거리 약 60㎞ 내외로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돼 여차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일순간에 폐허로 만들수 있다. 북한이 지난 2016년께 개발한 300㎜ 대구경 신형 방사포(사거리 약 200㎞)와 함께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재래식 공격 위협이다.

◆북한軍 장사정포-노동-무수단 등 전세계 타격가능=군 당국은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에 대해 ‘지상전투용 유도무기’라고 평가하면서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북한은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300~700㎞)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노동 탄도미사일(사거리 약 1300㎞)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무수단 탄도미사일(사거리 약 3500㎞)로는 괌 미군기지를 타격 가능하고,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는 1만여㎞ 떨어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합참은 이날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사한 기종이 미사일이라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군 당국자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동결)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