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발표 -경찰, “수사권 조정 되도, 검찰에 견제받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이 공식 반박 입장 자료를 냈다. 오히려 검찰의 경찰 통제권이 강화된 것이 현재의 법안이라는 게 반박의 요지다. 검찰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수사권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는 앞서 문 총장이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밝힌 검찰총장 입장 자료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경찰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진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이같은 문 총장의 입장이 개정안의 취지 및 방향을 잘못 이해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있다”며 “경찰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안 형태로 정리된 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올렸다.
문 총장은 당초 9일까지였던 해외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오는 4일 조기 귀국키로 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 청와대에 사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다만 대검 핵심 참모진 사이에선 사표 제출이 오히려 사안의 논점을 흐릴 수 있다며 만류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두달여 가량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