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법적 갈등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LG화학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 SK이노베이션이 반박을 하고 나서자 LG화학이 추가 반박에 나서며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LG화학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2차전지 경쟁업체인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를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2일 거듭 밝혔다.
앞서 LG화학이 지난달 30일 소송을 공식화한다고 밝힌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이 반박 입장을 내놓자 이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라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외국으로 인력이 유출됐을 것이란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는 “만약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참고자료를 통해 면접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서에 팀명 실명을 기술하게 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이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면접 전후와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하여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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