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지자체 이양사업 중앙지원 중단
정부 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 이상 지원받아온 단체ㆍ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전면 재검토된다. 또 체육관과 도서관ㆍ어린이집ㆍ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은 복합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10%포인트 올려 지원하고,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선 중앙부처의 지원이 중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세부 작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예산 사업의 유형과 비용 및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데 실무 지침으로 활용되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이달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가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도록 해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5년 이상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온 단체ㆍ기관에 대해선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경제활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각 부처가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 생활SOC 시설에 대해선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분권 방침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 확충가 확충됨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 요구를 금지토록 했다. 지방소비세율이 종전 11%에서 올해 15%로 4%포인트, 내년에는 21%로 6%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지방세가 확충되는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ㆍ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그 일부를 기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각 부처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와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시 제출했던 자료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도 폐지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다음, 다음달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 8월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 상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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