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ㆍ예경,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개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추진 연구용역 결과 발표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합쳐 ‘국립미술은행’ 추후 ‘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지정’도 가능

미술품 재화로 인정…제도권 금융서 유동화 토대 마련 화랑 전속작가 비용 10%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안도 나와

미술품 감정ㆍ평가기능 수행하는 ‘국립미술은행’ 나올까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3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한빛 기자/vicky@]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부미술은행을 합쳐 별도의 법인인 ‘국립미술은행’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미술품 감정과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를 23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세미나에서는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연구’(이동기 국민대 교수),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연구’(홍기훈 홍익대 교수ㆍ캐슬린 킴 변호사), ‘예술품 관련 세제개선 연구’(김현진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등 3개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문체부가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8-2022)’ 실행을 위해 문체부가 진행한 연구 용역의 결과다.

공공미술품 구축연구에서는 독립법인인 국립미술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기능을 합쳐 정부미술품 구매는 물론, 미술품 평가, 공공미술 발주와 관리기능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술품 평가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위한 평가로, 유통시장에서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 미술품 평가 공공기관을 지정하기로 명시된 만큼 이 ‘국립미술은행’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크다. 토론자로 나선 심상용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는 “미술은행이 자체적 미술품 감정기능까지 갖게 되면 현재 시장의 감정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술관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도 있다”며 전향적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은향 문체부 시각유통과장은 “위작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공 단체나 기관을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기로 했을 뿐, 이를 국립미술은행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립미술은행을 비롯 다양한 옵션을 놓고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미술품을 재화로 인정, 제도권 금융에서 유동화가 가능토록 국가에서 미술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기훈 교수는 “GDP대비 한국미술시장이 작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미술시장 역량은 이보다는 크다고 보여진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쉽고 빠른 방법이 담보대출이 아닐까 싶다”며 국가의 미술품 보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가 미술품을 평가해 이를 보증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다는 것이 큰 얼개다. 물론 미술품 수익률, 내재 위험률 등 리스크 측정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숙제다. 공동 발표자로 나선 캐슬린 킴 변호사도 “제도적으로 미술품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해외에도 전례가 없는 사례로 획기적 아이디어”라며 “자산으로 예술을 보는 것으로 새로운 시각 전환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책 실행까지 다양한 이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자체가 담보를 통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예술창작 지원의 이중적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나지황 KEB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금융권에서 미술품 담보대출은 현재상황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회수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것을 담보로 가능하며, 담보대출 대상 미술품도 시장성 있는 작품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상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과장은 “신진작가 작품을 포함한 많은 작품들은 미술품 담보대출 담보 인정비율이 높기 어렵고, 이자를 낮추기 쉽지 않다.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면 제때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며 “시장보다 정책적 지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술품 관련 세제개선 연구에서는 사진ㆍ판화 등 에디션 장르를 면세대상 예술창작품으로 인정 여부,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문화행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으로 지정된 화랑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나왔다. 김현진 변호사는 “문화콘텐츠 사례를 참조해 화랑의 전속작가 투자지출을 기업의 R&D투자와 유사하게 취급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속작가 비원비용의 10%가량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오늘 세미나를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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