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12일 소환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김진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불러 4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라인과의 논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달 2일 3차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컨디션 문제로 5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