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委 24차 전체회의 개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회적 합의에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2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모색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는지난 27일 입장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이번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추가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논의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했지만, 조금 늦춰서라도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도 변수가 되고 있다. EU는 다음달 9일까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U가 제시한 시한까지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할 경우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으로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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