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중과실 제재가 40% 줄어들고 고의 분식회계 처벌은 강화된다. 이는 코스닥 기업은 중과실 조치 중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로만 조치돼도 거래정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지적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것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4월 1일부터 새로운 조치양정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중과실 조치는 적용 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변경하고,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소를 세부 요건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과실 요건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2가지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중과실 조치는 현재 ‘또는’으로 규정한 요건을 ‘그리고’로 변경해 범위를 더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중과실 판단근거에는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해 해석·적용상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라는 정량 요소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했다. 이 기준은 원인이 다른 지적사항을 단순 합산 시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지적사항별로 적용키로 했다.

증선위에 중과실로 부의했지만 과실로 조치된 사례는 실무 감리 단계서 과실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연결 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닌 경우 위반지적 금액을 낮춘다. 종속회사로 포함해야 할 회사를 빠뜨린 경우 지적금액이 커져 모회사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의:중과실:과실 비율이 기존(2016~2018년) 2:5:3에서 2:3:5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과실을 40% 줄여 고의와 과실 위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는 강화된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환 고의 회계분식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과징금도 상한 없이 회계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부과토록 했다. 중과실은 최대 15%다. 회사 대표이사 해임 권고시 직무정지를 함께 실시하고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최고 1년 직무정지가 가능해졌다.

연결범위 판단 오류와 관련 양정기준 특례도 신설된다.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비해 과잉제재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것이다.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금액을 4분의 1로 낮춰 조치단계를 하향 조정한다. 회사의 자산 및 매출의 평균(규모금액) 대비 위반지적금액 비율로 계산되는 규모비율이 64%이상이더라도 가중 사유로 미적용한다.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추가 감경한다. 이 회사는 규모금액 산출시 매출액이 자산의 30% 미만이어도 (매출액을) 자산의 30%로 계산한다.

김 부위원장은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해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했지만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 양정기준상 최고 조치에도 위반금액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고 중과실 조치에 대한 제재 수용성이 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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