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활용 등급기준 개정’ 관련 감사 촉구 -국회ㆍ문희상 국회의장 앞으로로 진정서 접수 -환경부ㆍ공제조합, 유럽등급기준 조작의혹 제기 -90도 가성소다 2% 양잿물에 녹으면 수분리성? -국민의 98% 이상 ‘유해본드 접착식 라벨’ 반대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페트병 재활용 등급기준 개정’과 관련해 불투명한 행정처리 과정과 특정업체들과의 유착의혹 등을 조사해 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환경부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권기재 회장)는 20일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쓰레기대란을 유발한 환경부가 비닐프라스틱 쓰레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페트병의 재활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비접착식 절취선 라벨 방식’에 ‘비중 1 이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환경에 유해한 접착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방법으로 알려진 비접착식 두줄 절취선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모델’과 2차 오염이 없는 ‘풍력선별’ 방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유럽모델’을 핑계 삼아 유럽등급기준을 조작해 엉터리 등급기준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물에 녹지않는 접착제를 물에 녹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수분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특정업체들의 비위를 맞추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수분리성이란 ‘양잿물(가성소다) 2% 용액에 담궈 85~90° 온도로 20분간 가열해 ‘본드잔류 3% 미만’으로 세척 분리하는 방법으로, 순수한 물로 분리되기는 커녕, 폐수처리허가를 보유한 업체에서만 분리세척이 가능해 2차오염과 재활용 품질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장에는 외국계 접착제 생산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의 특성을 명기한 환경부고시 탓에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특정업체의 독과점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접착제를 사용한 라벨을 세척분리하는 과정에서 독점적으로 폐수처리허가를 가진 ‘21개 세척업체’들에 의해 양잿물에 의한 제2차 환경오염이 방조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사실상 접착제 사용을 허용하는 환경부의 등급규정으로 이들 21개 업체들의 독점적 재활용처리가 가능해져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도 밝혔다.
또한 환경부가 실시한 전자공청회에서 국민의 98% 이상이 페트병의 ‘유해본드 접착식 라벨’을 반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참여로 손분리가 가능한 ‘절취선을 적용하는 비첩착식 라벨부착방식’을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외에도 환경부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도 전에 페트병제품 생산 주요기업들에게 ‘유해본드 접착 및 특정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공문, ‘사실상의 명령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행정기망과 독재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한국페트병재활용연구협회 관계자 등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접착제 퇴출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뒤집는 행정예고(안)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 국회와 문희상 국회의장 앞으로도 진정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