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본법·인뱅 특례법 등 중기부 전문성에 부정적 시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활동 기간 중 32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안은 2개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규제 성격이 강한 법안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박 후보자는 “기재위 활동을 하며 벤처산업 전반을 관심있게 봤으며, 지역구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활동을 통해 벤처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가장 최근에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전관예우 근절방안), 국가재정법 개정안(법무부의 특정재산범죄피해자 구제 활동 기금 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고발인의 재정신청 허용) 등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법안은 ‘로봇기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정도다.
로봇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케 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규제 개혁을 시도하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은 지난해 9월 20일 대안반영폐기 상태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ICT 기업 대주주(34~50% 허용) 허용 방안을 추진하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산업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인 ‘수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안’은 수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관련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 문제나 수소 산업 등 벤처와 관련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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