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억원 이하는 현행 유지
올해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핵심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보다는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제율 축소나 공제한도 인하로 개정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000명에 이른다.
6일 국회와 해당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세법개정을 앞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 감면 30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해당부처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자영업자의 과세지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공제의 취지가 달성됐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러나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억원 이상 고소득층의 공제율 축소나 공제한도 인하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불황 등으로 내년에는 세수호황이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 25조원 이상 나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 이후 세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작년에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많이 들어왔으나 올해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세원 노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공제 범위 등을 축소해왔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면서 세원 확보 효과가 달성된 반면,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안에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 심층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은 연간 1조8000억원(2016년 기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비규모가 큰 고소득층이 절세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공제 축소 이유로 거론된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2013년 이후 15%로 고정돼 왔던 공제율을 10%로 줄이는 방안이다. 또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7000만~1억2000만원 이하(250만원)와 1억2000만원 초과(200만원) 구간의 공제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