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이투스교육의 소위 ‘100억 협박’ 고소 사건에 대해 물타기 의혹이 최근까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투스교육 측이 다른 사건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고 호도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투스교육은 지난해 10월 3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강 변호사와 박 모 변호사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투스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 이용해 100억원이란 거액을 받아내려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6일 강 변호사 측은 이투스교육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투스교육이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전속계약 위반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기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강 변호사 측은 지적했다.

특히 강 변호사 측은 “많은 언론들이 이투스교육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써 기사를 양산하였고, 우리 측에는 단 한 명의 기자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그대로 보도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적지 않은 언론사들이 넥스트로 측의 반론을 보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투스교육은 물타기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투스교육은 댓글 조작행위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2017년 3월경에 댓글 조작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어 사실무근이라고 M사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무혐의를 확신한다는 보도자료를 돌려 이와 같은 기사가 여러 매체에 게재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없는 양 철저히 잡아떼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둘러대고 있다는 것이 강 변호사 측의 주장이다. 이투스교육은 끈질긴 취재를 벌인 J사에 대해서는 취재거부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 측은 "M사의 보도 내용은 이투스교육이 댓글 조작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사에 언급된 강사가 댓글 조작행위와 무관하며 강사의 무혐의를 확신한다는 입장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J사의 취재거부는 부당하고 악의적인 취재라고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스교육 측은 “댓글조작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경찰 수사를 받아 왔고 출석에 불응한 적도 없다. 일부 강사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사건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도 공지했다. 입장 번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투스교육의 허위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에는 이투스교육 소속의 한 강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넥스트로 측에 (불법댓글 고소사건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트로는 “한 강사는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제안했다. 그들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100억 공갈을 당하였다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 측은 "한 강사의 변호사 측에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이투스교육이) 범죄행위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면서 댓글 조작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려하자 핸드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고 모의하고, 실제로 범죄행의의 증거가 있는 하드디스크를 해체해 버리는 등 철저히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투스 교육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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