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사회적 합의 도출…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가 지난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를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또한 고용보험 내실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는 하루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최저임금의 90%(8시간 기준) 수준이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의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모성보호급여의 정부 예산은 1400억원으로 전체의 9.6%에 그치고 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인력보강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사노위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추후 건강보험제도개선·빈곤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12일 발족했으며 내년 7월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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